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CGK 항공 수출 DDP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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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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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 수출로로 인천-자카르타 CGK DDP조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지 업체는 API 등록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며,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API 등록유무와 무관하게 FTA 면세를 받기위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인도네시아로 수입 통관 시, FORM AK 원본 발행 후, 통관시 제출 로 알고있는데
FORM AK 와 C/O는 같은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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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T. SURYA SURINDO님의
Lv.1 PT. SURYA SUR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9.27 13:45:00
AKFTA / RCEP등 무역협정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후 가장 면세율이 큰 협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통관시에는 E-COO로 발급된경우 원본은 필요없으나 간혹세관에서 원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원본은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발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orm AK는 AKFTA에 의거하여 발행된 COO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HOOO님의
Lv.1 HO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9.27 13:49:00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