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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수입자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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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중장비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일본 수출업체를 구해서 그쪽에서 중고장비를 입찰해주면 물품 대금 및 수수료를 귀사에서 당사로 국제송금 하는 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했는데,
파트너 업체를 구하기 힘들것같아서요

직접 입찰하고, 직접 일본에 가서 판매대금 지불후 제가 입찰한 장비를 포워딩 업체 현지 창고로 인계해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상황인데,
저는 일본내에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 일본기준으로 외국인 신분의 수출자가 되는건데

그냥 커머셜인보이스, 페킹리스트 수출자 수입자에 제 한국 사업자 기입하면 되나요..?

국내 통관시엔 문제없겠지만, 일본에서 수출통관시에 문제가 안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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