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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서렌더 처리 안하면, 수입지에서 언제든 화물을 Back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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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일반적으로 T/T 무역거래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선금 50%를 받고, 물품을 제조하여 선적합니다.

선적 후, 바이어로부터 잔금 50%를 받으면
BL Surrender 처리를 해 줍니다.

만약, 선적 후 출항까지 했는데,
바이어로부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BL Surrender 처리를 안했다면,

(* 실무적으로도) 설령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더라도,
바이어가 물품을 못 찾고,
수출자가 언제든 수출국으로 Back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BL이 곧 소유권이다. BL 없으면 수입자가 물건 못 찾는다고는 하지만,

혹자는,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무는 좀 더 복잡하다. 바이어가 설령 BL이 없더라도, 바이어에게도 일정 권리가 있다. 바이어 승인이 없으면 수출자는 물품을 Back 해서 수출국으로 되가져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때로는 바이어가 물건을 찾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말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뭐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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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우선은 실무적이든 이론상이든 수출 선적이 된 화물은 수입자 및 수출자간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이므로, 바이어측에서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더라도 해당 화물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 수입자의 동의가 없이는 수출자의 일방적 의향으로 SHIP BACK 혹은 다른 바이어에 재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물품 대금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화물 양도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있기도 합니다.
 
단, 바이어의 경영악화로 잔금 지불능력이 없거나,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장기체화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선박과 수입국 관세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SHIP BACK 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미 이시점이면 수출차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러시아 혹은 중앙 아시아 등의 국가는  B/L SURRENDER 유무로 화물을 홀딩 시킬수 없는점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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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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