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과 과적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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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의 괴리중 하나에 대하여 또 하나의 투표를 올려봅니다.
현재 안전운임에서 고시되어있는 중량할증은 말그대로 중량에 대한 할증인데.
중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중인것을 해결하기엔 국토부의 반응은 논란이 해결이 되지않아서 모두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투표를 올립니다.
4. 도로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상호 협의하여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한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은 말그대로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넘게되면 중량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 중량할증을 차주에게 준다고 하여 운행, 과적에 걸렸다면. 과태료는 과연 누가 내어야 하는것일까요?
정부에서는 과적을 하지말라고 수시로 광고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해당 항목은 오히려 최소 20% 할증만 적용해서 하불을 지불하면 과적 과태료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과적은 과적을 시킨자, 밀어붙이는 자에게 차주가 고소 고발이 가능한 시스템인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제목 | 안전운임 중량할증20% 적용하불이후, 과적 과태료는 누가 내어야하는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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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감 | 2020년 08월 16일 16시 03분 (투표 마감 되었습니다.) |
총 투표 | 26표 |
투표 항목 |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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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7 포케지존 작성일
현재 3분기 이후 솔직히 제 직무인 운송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차주분들 과 수 많은 논의중 하나가
운임 관련된것이 제일 많이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안전운임. 하지만 그 위탁운임은 너무 작게 설정이 되어있고, 자신은 그 코스는 안가겠다. 라고 합니다. 기타 다른 곳들도 별반 차이가 없더군요.
해당 과적의 문제도 위의 문제와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차주분들은 안가면 그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건과 비슷한 건은 안갈려고 할것입니다.
운임 20%증가의 달콤한 유혹? 이라면 유혹이지만. 과적 과태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신항->김해 수입,수출
신항->양산 수입,수출
부곡->양주 ->부산신항 수입,수출
등 여러구간들에 있어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많이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구 의견을 말해주세요.

ALPHA님의
ALP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5 포케에이스 작성일
물론 화주분마다 다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중량물인거 알고 할증료까지 지불한 화주분께 과태료를 청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더이상 상호 협의라는 말로 시장에 떠넘기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별하나님의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7 포케지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량 할증을 안받을테니.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 내달라고 하면 해주실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중량할증 안받겠다고 기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ㅎㅎㅎ

스르님의
스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3 포케유망주 작성일
배차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주에게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사님에 따라 과적 적발 횟수가 다를 것입니다.
이 때, 1회차의 과태료만 청구할 것인지, 2회차, 3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별하나님의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7 포케지존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데 저 과적 적발 시스템이 매년 적용이 아닌 상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2017년도 운전시작 2018년도 과적1회, 2019년도 과적 2회. 2020년도 과적 걸리면 무조건 3회...
이시스템인것으로 들어서 운전좀 오래했다는 분은 기본베이스 100만원 단위 과적 금액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ㅠㅠ

입술이님의
입술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3 포케유망주 작성일
저는 운송사에서 일하다 포딩으로 넘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 생각되어서 고민하다 화주에 한표 합니다.
포딩에서 일하면서 개인 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화주에게 이 무게로 운송을 하면 과적단속의 위험으로 운송사에서 오더를 안받는다.
그래도 해야한다면 비용을 더 줘야한다. 비용을 더 주더라도 과적 단속이 걸리면,
과태료가 화주 + 운송사 모두에게 발생 될수 있다.
이름 감수하고라도 과적 외에 방법이 없으면 배차는 해드리겠다 설명하면,
대부분 운송을 취소하던지 , 재작업을 통해 감량을 하던지, 만약 걸리면 책임 질테니 배차해 달라던지 합니다.
또는 운송사에 운송료 + 중량 할증 ( 우회할증 or 과태료 발생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 ) 을 제안 받아서
해당 비용으로 화주에게 OFFER 합니다. 당연히 화주측에서 비싸다 할꺼고 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택을 화주에게 넘기며 책임도 같이 넘기는 ...
직무가 포딩이다보니 저희쪽으로 화살이 오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하는 편입니다.
물론 위와같이 업무해도 문제 발생시 문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ㅎㅎ

전속력75km님의
전속력75k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v.1 포케씨앗 작성일
차주에 4표는 뭐지.... 덤프도 아닌 컨테이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