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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폐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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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폐기 절차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등으로 물품이 소멸되거나 유실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멸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와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이상원인 또는 도난·분실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멸실, 도난 또는 분실,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의 신고등은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이, 기타의 물품은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If, 폐기대상 물품의 재활용 절차

  •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은 화주에게 국고귀속 예정통보를 하게 되며 국고귀속예정 통고일로부터 폐기명령을 받은 물품이 원형을 변경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원료(예컨대 제지 원료, 고철, PVC소재, 사료원료, 퇴비원료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사용이 가능 하다면 실제 사용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검증절차를 사전에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컨대 사료로 사용시는 사료원료에 필요한 검사,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비로 사용 하는데 필요한 검사등을 거쳐서 이상이 없어야 함)
  • 특정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관장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폐기승인이 난 후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재활용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폐기 후에 발생한 물품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컨대 고철로서의 가치나, 사료 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관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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