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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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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시 유의 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793




1. 중고설비 및 기계 수입 시행령.    
   * 본 시행령의 취지는 본 시행령 이전 " 신품대비 80% 잔존가치 보존 " 이라는 추상적인 조건이 사라지고,   * " 10년 이내에 생산한 것 " 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는 내용 입니다.
2.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 10년 이내에 생산한 것을 확인하는 인증기관에서 첨부하여 드리는 " VINA CONTROL CERTI " 와 같이 기계당 $ 100 / PC, 신청 및 처리 수수료 : $100 / 건당 ( 기계가 10대라도 한건으로 산정 ) 의 경비가  발생 합니다.
본 내용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비 최초 수입의 ( 자재 포함 ) 경우에 세관 검사의 확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점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갱지니/서울/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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