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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빙그레 등 16개 업체 AEO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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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0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된 ㈜빙그레 등 16개사(공인부문 20개)에 대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유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AEO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非) AEO업체는 수출입심사가 까다롭다. 미국 관세당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AEO가 아닌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고, 그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자를 통해 강도 높은 서면심사를 하며, 필요시 직접 해당국가로 가서 현지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날 ㈜빙그레, 관세법인 지오, ㈜아시안타이거즈트랜스팩, ㈜에이엔씨에스씨엠, ㈜신화로직스 등 5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캐림코리아, 엘지화학㈜,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세인관세법인, 자유로해운항공, 엠티엠해운항공㈜, ㈜예일해운항공, 에이엔씨인터내셔날㈜, 유니코로지스틱스㈜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AEO 공인업체 수는 전국 831개社이며 이번 신규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314社로 증가해 전국세관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수출기업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 기업의 AEO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평가를 간소화한 것처럼 앞으로는 기업전문상담관이 서류심사에 의한 형식적 행정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인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03348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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