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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회사) 등록기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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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3년 주기적 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 여러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받아 사업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 3년이 경과할 때마다(등록기준 신고시점) 이러한 등록기준을 또 다시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신고 또는 주기적 신고라고 합니다.


1. 준비서류
    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② 자본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개인의 경우 6억원이상의 자산평가액 등)
    ③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권
    ④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⑤ 대표이사, 임원(감사포함)의 기본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작성한 서식 등
    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


2. 신고시기 : 등록기준 신고시점 60일 이내


3. 행정처분
   등록기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① 과징금 : 200만원(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과징금 총액은 1천만원 이하)
    ② 행정처분
       ㆍ1차 : 경고
       ㆍ2차 : 사업정지 30일
       ㆍ3차 : 사업정지 60일
       ㆍ4차 : 등록취소


4. 등록증상에 다음 신고기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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