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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항공사의 책임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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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화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화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화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몬트리올 조약 관련 내용 첨부드립니다.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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