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적용제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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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적용제외 제품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
2) 고무줄 새총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
4) 공공 놀이터 기구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
6) 연,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 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 품은 완구로 본다.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
17) 증기기관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
20) 소화기 복제품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
26) 어린이용 책자
(다만, 스티커북, 색칠놀이책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 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 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30) 실제무기 복제품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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