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가이드라인) 7월 1일부터 전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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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441816_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가이드라인_최종.pdf (1.7M) 25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2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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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인증,미국 연방인증 FCC, 중국 CCC와 같은 맥락의 인증입니다.
첨부파일은 전안법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선된 주요내용으로 아래 글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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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로 시행되는 전안법은 논란이 됐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와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를 없앴다.
또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인증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TV와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해 왔다. 1일부터는 3단계에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총 23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14개다. 단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신기기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판매업자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용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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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꼬부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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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합니다~

피스메이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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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