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가이드라인) 7월 1일부터 전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전안법 가이드라인) 7월 1일부터 전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어제 7월 1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 대로 가는군요.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고

유럽 CE인증,미국 연방인증 FCC, 중국 CCC와 같은 맥락의 인증입니다.


첨부파일은 전안법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선된 주요내용으로 아래 글은 참고하세요!


---------------------------------------------------------------------------------

1일 자로 시행되는 전안법은 논란이 됐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와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를 없앴다.

또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인증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TV와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해 왔다. 1일부터는 3단계에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와 수입, 판매가 가능해진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총 23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14개다. 단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신기기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판매업자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용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기안전법 #전안법 #해외직구 #수출 #수입 #CCC인증 #KC인증 #전파인증 #KTL #KTC #어린이 안전인증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오퍼레이터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20 02:52:0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