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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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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이해 

 위험성평가의 용어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   수용  가능한  위험성 

- 위험성이  매우  적거나  적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성  영역. 진정으로 안전한  상태 

   허용  가능한  위험성 

-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는  위험성  영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 위험성평가 운영과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준수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규정  필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내용현장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 포함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rd identification) 

-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의 이해 

: 유해·위험요인을 다음의  점검  목록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 현장  작업자는  그  유해·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 

- 가능성의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그  크기를  추정 

- 중대성의  추정  :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성  추정방법(곱셈법) :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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