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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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이해
위험성평가의 용어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수용 가능한 위험성
- 위험성이 매우 적거나 적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성 영역. 진정으로 안전한 상태
허용 가능한 위험성
- 위험성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어 있는 위험성 영역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위험성평가 운영과 절차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준수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규정 필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내용현장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 포함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rd identification)
-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의 이해
: 유해·위험요인을 다음의 점검 목록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 현장 작업자는 그 유해·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
- 가능성의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그 크기를 추정
- 중대성의 추정 :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성 추정방법(곱셈법) :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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