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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통관 시 관세, 부과세, 검사료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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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 처음 진행하는 화주들이 관세, 부가세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데요. 
그 외 검사료 발생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합니다.  

사실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지만 화주들이 까먹기 일수이고
마치 그 비용이 포워더가 잘못해서 나온거라고 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화주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자료가 있어서 도움이 될까싶어 공유해봅니다.
미리 화주들한테 알려주면 갑자기 비용이 청구되더라도 덜 민감할 것 같네요.


■ 관세 산출방법
    관세 = 총감정가 X 세율
    총감정가 = (인보이스금액 X 환율) + 운임
 
■ 부가세
    부가가치세 과표 = (총감정가 + 관세) X 10%
          
■ 검사료 
 
 ① 한국쪽에서 화물의 도착보고를 세관쪽에 전송하면, 세관 담당자가 선별작업을하여
     무사통과화물, X-RAY 투시화물, 관리대상 지정화물로 구분을 합니다.

 X - RAY

 콘테이너가 부두에 내려오면 콘테이너를 X-RAY 투시기로 이동해 X-RAY를 투시해 이상이 없으면  다시 CY로 돌아가 반입잡고 통관진행. X-RAY 투시후 화면에 이상보고가 되면 콘테이너는 다시 관리대상 지정

 관리대상

 콘테이너가 세관 지정 관리창고에 입고된후, 화물의 적출작업이 끝난후, 세관담당자가 나와 화물의 이상여부를 보고 검사완료후 통관진행

   
      발생비용  
     - X-RAY : 검사장으로 운송되는 운송료만 발생
     - 관리대상 : 관리창고에서 화물 적출작업후,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창고료 산출                     
 

 ② 화물의 통관작업(수입신고)시 검사생략화물, 서류제출화물, 검사화물로 구분을 합니다.
 

 검사생략 화물

 전산상으로 신고된 정보로만 통관진행

 서류제출화물

 전산상으로 신고된 정보외에 통관 서류를 세관쪽에 직접 들고가서, 세관직원의 검토하에 통관진행

 검사화물

 전산상으로 신고된 화물을 세관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후 통관진행. LCL 화물이나 FCL 화물중 창고에서 작업되는 화물은 해당창고에서 검사진행. 직통관(컨테이너째 출고) 화물은 해당 검사장으로 운송후, 인천항은 일부화물 적출후 검사진행, 평택항은 전량 적출후 검사진행

    
      발생비용 
     LCL이나 창고 작업 FCL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고, CNTR 째 출고하는 직통관 작업분에 대해서는
     인천항은 검사장 운송료와 일부 적출료가 발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06:0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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