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창업] 협회가입, 세관코드, 포워딩 EDI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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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이 마무리 되었으면 본격적인 포워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협회, 기관신고, 부대서비스 등록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 IATA 와 CASS 회원 가입
항공포워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필요함
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전 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
- 국제간 운임, 운항, 정비, 정산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위해 설립
- 표준 운임협정을 제정하여 전 회원사의 국제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이트 : http://www.iata.org
② CASS (국제선 화물운송 정산제도 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 IATA의 운임정산 제도를 말함
- 사이트 : https://www.iata.org/services/finance/Pages/cass.aspx
- 항공사와 대리점(Agent or forwarder)간에 매표대금 정산을 일정 자격을 갖춘 Settle Office를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정산업무의 신속화, 단순화, 표준화를 추구
- CASS로 계약된 항공사(대리점)와 포워더 간의 MAWB 및 정산을 대행
예) KE,OZ,KL 등 → CASS (MAWB, 정산) ← 포워더
- Non-Cass 항공사(대리점)일 경우에는 항공사와 포워더가 직접 MAWB 및 정산
예) Non-CASS ↔︎ 포워더
* MAWB를 자체 발행 안하는 경우 (콘솔사 부킹, 기타 MAWB를 렌트 사용) IATA와 CASS
가입 안해도 무방
► 세관 CODE 등록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시 통관지 세관과 등록 부호(4자리 영문, 중복불가)를 적어 등록
* 본사 주소지 세관이 아닌 통관업무를 주로 발행할 지역의 세관임
세관 CODE가 등록 후 적하목록(Manifest), AMS 등 세관신고 및 EDI 중계사업자 등록 가능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요건>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5.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
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7.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창고 부호등록
보세창고를 운영할 경우 관할 관세청에 등록신청
► D/O 창고 사용등록
항공수입의 경우 각 수입항공화물 창고와 약정 후 D/O 사용 가능
(KIFFA 나 KT-NET 을 통해 받은 D/O 약정서 등록)
► EDI 중계업체 가입
- KC-NET : http://www.kcnet.co.kr
- KT-NET : http://www.ktnet.co.kr
- KL-NET : http://www.klnet.co.kr
* 포워딩 프로그램(한국비즈넷, 유한테크노스, 양재아이티 등)의 경우 프로그램상 EDI 중계사가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사에 확인후 중계회사 가입
► KIFFA 가입
- KIFFA (한국국제물류협회 : http://www.kiffa.or.kr )
- 필수 가입이 아니며 가입시 회비 납부조건이기 때문에 가입메리트 고려하여 판단
위의 부대사항들의 준비가 끝났으면 다음은 포워딩 업무 시스템 환경을 세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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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환경 세팅#1 (포워딩프로그램,사무기기,인터넷 등)
댓글목록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정보네요~!

김현정님의
Lv.1 김현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포워더 창업시 '화물운송주선업' 등록도 필수사항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