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9]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er : V/C)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항해용선계약은 기본적으로 A항구에서 B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한 용선자(Chaterers) 또는 화주(Shippers) 와 선주(Owners) 도는 선박운항업자(Operators)사이에 체결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1. 항해용선계약의 특징
1) 항해 항차수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2) 항해에 대한 대가는 운임이며, 선박 적재량 도는 선복량에 따라 지불한다.
3) 선장은 선주가 임명한다.
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운임계산 방식에 따라)
1) Lump sum Charter
: 적재량에 관계없이 전체 선복대절로써 1항해에 대해 운임총액을 얼마로 결정하는 계약
① 목재, 석탄, 광석, 곡물류 등 대량화물에 이용. 선주에게 유리
② Lum Sum Charter 이외에도 하역비 부담조건에 따라 FIO Charter 또는 Gross Form for Charter 방식이 있다.
※ Gross Terms
: 항해용선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선주가 항해비용을 포함해서 항만비용, 하역비용 등을 책임지는 것으로 용선료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 FIO Charter
: 용선자가 화물의 선적과 양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항만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FO : 물건을 실을때는 하역비가 운임에 포함(선주부담), 물건을 내릴때는 하역비 화주부담
FI: 물건을 실을때는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 물건을 내릴때는 하역비가 운임에 포함(선주부담)
2) Daily Charter
: 본선이 화물의 계약된 적재지 항구(Loading port)에 입항하여 선박인도(Ship‘s Delivery) 일시부터 계산하여 양하지 항구(Discharging port)에서 선적된 화물의 하역을 완료할 때까지 일(24시간)당, DWT ton당 얼마의 금액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
① 항만사정이 불확실하거나 1항해의 정확한 항해일수 예상이 곤란하여 운항업자가 Risk를
줄이기 위해 용선하거나 또는 이윤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선계약
② 정식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또는 fixtere memo)를 먼저 작성하고
Charter Party는 그 후에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3. 항해용선계약서의 표준서식
항해 용선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각종 대량 화물별에 따라 작성된 것이 있고 약 100여종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화주(예를들면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가 자체로 만든 것도 있다.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해운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Gencon Form이다.
※ Uniform General Charter Party Form (약칭 “Gencon Form"으로 호칭)
: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BIMCO)의 전신인 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가 1922년에 제정하여, 영국해운집회소 서식위원회가 채택한 것, 10950년 개정, 1974년, 1994년 재구성함. 화물과 항로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용 서식으로 운송인(carriers)에게 다소 유리하다.
#수출입 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seaplanner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