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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11] 용선계약상 비용분담 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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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계약상 비용분담 기준


[c=charter, o= owner]


 구분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정기선운항

 Time risk in port

(항내 지연 손해)

C

 C/O

O

 Loading/Unloading

(하역비)

C

 C/O

C 

O

 Port Charges

(항만사용료)

C

O

C

O

 Bunkers

(유류비)

C

O

C

O

 Time risk at sea

(해상 지연 손해)

C

O

C

O

 Consolidating

for cargo

(화물집하비)

C

O

C 

O

 Manning(선원비)

O

O

C 

O

 Repairs/Maintenance

(수선비/유지비)

O

O

 C/O 

O

 Insurance

(보험료)

O

O

 C/O 

O

 capital costs

(자본비)

O

O

O

O

 

 


#수출입 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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