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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클레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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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과실의 주요판례


4.1 적절하고 주의 깊은 선적

 ○ 본선호의 선측에 바지를 접현하여 선적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본선의 감독 하에 바지에 실린 운송물을 본선에 이적하였을 때에는 본선이 바지에 대 한 책임을 져야 함


4.2 적절하고 주의 깊은 적부

 ○ 용선자가 운임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양배추를 냉장실에 적부하지 않는 것은 용선자의 책임

 ○ 유리제품을 잘 적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해상위험으로 파 손된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의 적부잘못으로 판시
 

4.3 적절하고 주의 깊은 운송 및 보관

 ○ 갑판상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치카버의 일부를 들어내고서 선적된 운 송물의 맨위를 통로로 사용하다 맨위의 사과상자를 하역인부가 밟아서 파 손시킨 것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이 아님

 ○ 선체의 손상으로 도크에 수리차 입거하여 해치커버를 열어 비가 와서 운 송물이 손상을 입었다면 해상운송인이 적절하고 주의 깊게 보관하지 못한 것


4.4 적절하고 주의 깊은 양륙
○ 운송물의 일부를 바지에 양하할 경우 바지의 감항상태와 적절한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시
○ 수하인이 작업원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아 양하가 늦어진 것은 해상운송 인의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님


4.5 적절하고 주의 깊은 인도
○ 수하인이 본선의 입항을 알지 못한 때에 운송물을 양륙하였으나 다음날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해상운송인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운송의 연장으로서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운송물을 부두에 양륙하였으나 부두가 무너져 내려 앉았기 때문에 운송물 을 멸실하였을 경우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인도할 때까지 운송물에 대하여 보관의무가 있음



5. 적하에 대한 보상체계


5.1 사고 및 구상처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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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하보험자의 구상에 따른 대응

 ○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해서만 보상(항해과실은 면책)

 ○ 해상운송인의 공제가입금액 또는 책임한도액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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