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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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제도란「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 할 수있도록 허용한「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 관리 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 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검사등을 하는곳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말하며, 그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등이있습니다.
지정장치장통관을하고자하는물품을일시장치하기위한장소로서세관구내창고, 공.항만을관리하는법인이운영하는창고등을말하며이곳에서는물품의장치와검사를할수있습니다.
세관검사장통관하고자하는물품을반입하여세관의검사만을받도록한장소로서통상적으로공항만내에위치하고있어통관의신속을기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일반개인(기업)이신청에의해세관장이심사후특허해주는보세구역을말하며, 그종류는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등이있습니다.
보세창고 :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하는 물품을 장치 하기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중수출입화물을보관하는것을 업으로하는것을 영업용보세창고라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위한곳을 자가용보세창고라합니다.
보세공장 : 가공 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장소로서 보세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하여생산된제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입니다.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입니다.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또는공사용장비를장치하거나사용하여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되는 구역을말합니다.
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 할수있는곳입니다.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모든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수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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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얍얍님의
Lv.1 얍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넵^^~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