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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한국 벤더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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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양곤(미얀마)

□ 발생시기: 2015년 1월

□ 피해금액: 50,000 USD

 

□ 내용

 

미얀마 바이어가 물품을 구매하려고 국내 벤더에게 조회(inquiry) 이메일을 보냈다. 해커는 이 이메일을 해킹해서 미얀마 바이어에게 국내 벤더의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받지 않으려고 기존 담당자의 어법까지도 흉내 냈다.

 

국내 벤더를 가장한 해커는 미얀마 바이어와 계속 이메일로 연락했으며 전자서명까지도 복제해서 사용했다. 해커는 미얀마 바이어가 대금을 결제할 때 계좌가 변경되었다며 해커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미얀마 바이어는 송금 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이미 해커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무역관은 사건 연락을 받고 양사 사이에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양사 모두 확인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했고 피해액의 50%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유선 연락 수단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10 10:38:0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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