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물품 납품 후 손해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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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쑤저우(중국)
□ 발생시기: 2013년
□ 피해금액: 400,000,000 원
□ 내용
2013~2014년에 철강판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계약을 맺고 납품했다. 그러나 납품한 강판에서 기타 잡성분이 섞인 품질 불량의 물건이 대량 발견되어 용접 작업을 할 수 없어 국내 기업은 중국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중국 기업은 계약서에 잡성분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손해 배상을 거부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철강판에 잡성분이 섞이면 안 된다는 사항은 계약서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기본 전제이다. 국내 기업은 중국 기업이 계약서의 빈틈을 악용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철강 제품의 업계 표준을 근거로 정식 소송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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