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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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작성·제출자(A-4-10)
□ 근 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 과태료 금액 (구간제 가중부과)
①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A-4-10-A-1-01)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기준인 ⑤적용)
②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A-4-10-A-1-02)
③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A-4-10-A-1-03)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A-4-10-A-1-04)
1구간 | 2구간 | 3구간 |
①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 이하 |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 B/L기준 0.1%+50건 이내 | B/L기준 0.1%+50건 초과 |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⑤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A-4-10-A-1-01)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 적하목록(B/L)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1구간 | 2구간 | 3구간 |
①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초과 100건 이하 |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 초과 |
② 최근 1년간 MRN기준 2% 이내 |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과태료 대상)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지침(‘13.6.28.)-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시)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시)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
④ 브랜드(상표명)만 기재 (예시) NIKE, ADIDAS, LOUISVUITTON, BURBERRY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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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스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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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지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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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