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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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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작성·제출자(A-4-10)


□ 근 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 과태료 금액 (구간제 가중부과)

①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A-4-10-A-1-01)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기준인 ⑤적용)

②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A-4-10-A-1-02)

③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A-4-10-A-1-03)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A-4-10-A-1-04)

 

1구간

2구간

3구간

①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 이하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B/L기준 0.1%+50건 이내

B/L기준 0.1%+50건 초과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10만원

30만원

50만원

 

 

⑤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A-4-10-A-1-01)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 적하목록(B/L)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1구간

2구간

3구간

①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초과 100건 이하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 초과

최근 1년간 MRN기준 2%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①위반횟수 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 부과방식중 택일 가능

10만원

30만원

50만원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과태료 대상)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지침(‘13.6.28.)-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시)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시)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Goods, Gift, Products 등

 

④ 브랜드(상표명)만 기재

(예시) NIKE, ADIDAS, LOUISVUITTON, BURBERRY 등

 

참고하세요~



-작성자:미스터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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