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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FTA 원산지증명서 간편 검색 방법(C/O 진위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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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 조회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가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으로 통관지연 및 불필요한 현지 관부가세 비용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와 사이트 통합을 했습니다. - 신규 FTA 원산지증명서 조회 사이트 - http://www.customs.go.kr/co.html

 

FTA CO 진위여부 확인방법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대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받아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했으나, 상대국 세관에서 진위여부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에게 상기 관세청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시 나오는 첫 화면으로 해당 1. Reference No 2. Reference Code를 기재합니다.

출처 : 관세청

해당 사항 기재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해당사항으로 상대국 세관이나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발행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진위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내용(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오탈자,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 협정 적용이 아예 배제되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발급 및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2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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