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이론] 국제물류와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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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무역실무
1.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10(무역정형거래조건)
(1) 배경
- 수많은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된 규칙이 없이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과 오해를 초래하므로 무역 분쟁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 전개
- 1936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36이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처음으로 채택
-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이어 2010년 개정 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2) 특징
- 강제력을 지닌 국제조약(convention)이 아님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규명
- 매매에 정확을 기하려면 Incoterms에 특별조건을 계약에 추가
- Incoterms 2000 13개 조건 → Incoterms 2010 11개 조건
- Ship’s Rail 개념 삭제하고 On Board Vessel 기준 채택
(3) 구분
1) 복합운송조건
- EXW(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Seller's Market 경우에 사용
* 충당(Appropriation) : 인도의 전제조건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수출업자 사업장 안과 밖에서의 인도로 구분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 수입지의 터미널에 하역한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놓을 때 인도
-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 : 지정 장소에서 하역준비 상태로 인도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으로 Buyer’s Market 경우에 사용
2) 해상운송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 원면, 목재 매매에 사용
-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On Board되었을 때 인도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2. 해상보험
(1) 정의
-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다”(영국 해상보험법, 1906)
(2) 당사자
-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또는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
-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및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자로서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
- 피보험자(Insured/Assured)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보상받는 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또는 아닐 수도 있음
- 보험중개인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3) 용어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으로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로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보험금액(Insured Amount) :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 발생시 보험 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한도액
*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같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적음 - 보험금(Claim Amount)과 보험료(Premium)
(4) 특징
-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됨
* 선박, 화물 뿐 아니라 책임, 비용, 이윤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포함
* 요건 : 합법성, 경제성, 확실성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 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입각하여 고지해야 함
* 의무 소홀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의 교섭 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까지 보험자에게 고지
- 담보(Warranties) :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위반시 내용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
*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
*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 내항성 담보, 적법담보
- 근인주의(proximate cause) :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요인
* 주된 해상사고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
- 소급보상의 원칙(lost or not lost clause) : 해상보험의 독특한 특징(FOB나 CFR과 같이 화물이 수출지의 창고나 선박에 있을 때 수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해상손해
1) 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경우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복구비용이 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피보험자는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며, 보험자는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Right of Subrogation) 확보
* 보험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
2) 분손 : 전손이 아닌 것은 모두 분손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자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공동해손행위는 합리적이고 고의적으로 취해져야 함
* 선박, 화물, 운임을 모두 위협하는 경우
* 손해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 결과일 것
3) 비용손해 :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체결한 보험금액만 보상하나 사전에 명시될 수 없는 다음의 손해는 비용손해로서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
-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피보험자가 자신의 화물 등에 대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다가 입은 손해
- 구조비용(Salvage Charges) : 구조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구조자(보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지불한 비용으로 공동해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6) 협회적하약관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s(A) : 과거 전위험담보(all risks; A/R)
- Institute Cargo Clauses(B) : 과거 분손담보(with average; WA)
- Institute Cargo Clauses(C) : 과거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 Institute War Clauses : 협회전쟁약관
* Institute Strikes Clauses : 협회동맹파업약관
3. 신용장
(1) 정의
-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채택한 상업화물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에 의거 사용됨
- 대금회수불능의 위험과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국제결제수단
-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 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 (commercial credits)을 은행신용(bank credits)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
-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동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 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수단(instrument)
(2) 당사자
- 개설의뢰인(Applicant, Opener, Buyer, Consignee, Drawee) :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거래은행에게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의뢰
-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화환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는 신용장 발행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 수출국에 있는 수입지 개설 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취결은행으로 단순히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어음발행자에게 화환어음과 상환으로 수출 대금을 지불하는 은행으로서 통상 Nego은행으로 불리며 통상 통지은행이 같은 역할 수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의 신용을 확인해주는 수출국에 있는 신망있는 제3은행으로 confirming fee를 받으며, 개설은행의 존폐에 관계 없이 동일한 책임(지급, 인수, 매입할 의무)이 있음
- 수익자(Beneficiary, Seller, User, Consignor, Drawer) :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
(3) 흐름
(4) 종류
- 취소가능 vs. 취소불능신용장 (revocable vs. irrevocable)
* 취소가능 :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개설은행이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 취소불능 :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이며,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
* bona-fide holder :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여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 mala-fide holder
- 확인 vs. 미확인 (confirmed vs. unconfirmed) : 확인은행의 개입 여부
- 상환청구가능 vs. 상환청구불능 (with recourse vs. without recourse) :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가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신용장에 with recourse라고 되어 있어도 어음상에 with recourse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없음 → 우리나라 법은 without recourse를 허용하지 않음
- 매입 vs. 지급 (Negotiation vs. Straight) : 어음의 유통 및 현금화를 허용하는 가에 대한 여부 →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자 모두에게 지급 확약하는 것은 매입신용장이고, 지급신용장은 지급은행(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특정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배서인, 선의의 소지자에 대한 약정은 없음
- 보통 vs. 특정 (general or open vs. special or restricted) : 어음의 매입을 open 하는가 또는 제한하는가의 여부
- 화물환 vs. 무담보 (documentary vs. documentary clean) : 어음 매입시 선적서류 첨부 여부
* 선적서류가 원래 없는 신용장은 clean credit라고 함
- Sight vs. Usance : 어음의 즉시 결제 또는 추후 결제 여부
- 회전신용장(revolving) :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금액이 갱신
- 전대신용장(Red Clause) : 수출대금을 미리 허용하는 신용장으로 약관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음
- 양도가능 vs. 양도불능 (transferable vs. non transferable) :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통상 양도는 1회로 한정하며 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해야 함)
* 순수한 무역업자로서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 유리하게 하청을 줄 수 있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출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 양도신용장과 비슷하나, 원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 는 문구가 없으며 국내에서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 업계 에서는 back to back 신용장이라고 함.
- 보증(stand-by)신용장 : 상품대금 결제 목적이 아니라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 또는 외국에 위치한 자회사가 현지에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한국의 본사가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현지에서의 금융 융통이나 신용장 개설을 도와주는 것(입찰보증에 사용)
-작성자:sea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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