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 포장재 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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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전문제2017-19호.pdf (933.9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9-10-30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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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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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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