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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한국인 바이어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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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상품사취

□ 발생지역: 마닐라(필리핀)

□ 발생시기: 2014년 11월

□ 피해금액: 없음

 

□ 내용

 

가짜 송금 영수증을 보낸 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선하증권, 통관 진행 비용 입금 및 물건을 선적하도록 유도한 사기 사건이다.

 

한국인인 필리핀 바이어가 국내 기업 A사에 접근했다. 제품 구매 대금 송금 영수증을 위조해 역시 한국인인 운송, 통관 기업에서 연락해 통관 비용 및 물품 선적을 요구했다.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한국인인 통관·운송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인 바이어 및 통관, 운송사가 한국어로 선적 예약을 통한 운송 스케줄 문제로 운송료 및 통관 진행 처리 비용의 송금을 독촉하면 은행에 제품 구매 대금이 입금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통관 및 운송비용을 송금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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