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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정부 입찰을 빌미로 한 제품 등록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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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8년 3월

 

 □ 내용
   
 캠핑용품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2017년 10월 가나의 한 바이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이어는 스스로를 가나 정부에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WAYDC(WEST AFRICAN YOUTH DEVELOPMENT COUNCIL)라는 업체의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다. 그 후 몇 달간 바이어는 A사를 접촉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A사의 물품을 수입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018년 3월에 이르러 바이어는 입찰권을 따냈다며 세 가지 품목의 구매수량을 확정하고 각 품목의 인보이스와 총 구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최종계약의 서명을 위해 A사가 가나에 방문할 때 응대를 제공해야 하니 그에 대한 경비도 동시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사는 거래가 매우 순탄하게 진행되는 점이 의아했으나 WAYDC의 인터넷 사이트가 잘 구비되어 있는 점과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바이어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용이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 때문에 바이어를 사기단체로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무역사기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했음을 알게 되어 요구비용을 송금하기 전,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이것은 전형적인 무역사기 사례로 입국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내에 서명을 요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해, 제품 등록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와 에이전트 커미션,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을 수령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코트라 가나의 아크라 무역관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역시 WAYDC란 기업은 조회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동 건을 무역사기로 판단하여 A사에게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안내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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