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과 서류 위조를 통한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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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이란
□ 발생시기 :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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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원자재를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이란의 한 바이어와 거래하게 되어 견적송장을 발송하였다. 수출대금을 선입금하고 물량을 선적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 후,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입금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바이어는 견적송장에 명기된 계좌로 송금했는데 해당 견적송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A사가 발송한 적이 없는 위조 서류였다. 사기 업체가 A사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바이어에게 위조된 견적송장을 전송해 대금을 갈취한 것이다. A사의 이메일 계정을 조회해보니 견적송장을 보내지 않은 일시에 한 이메일이 바이어에게 전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이에 A사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본 위원은 이를 명백한 이메일 해킹 사기로 판단하여 A사에게 동 건을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에 신고하길 안내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국의 경찰을 통해 사기 업체의 계좌를 동결시킬 것을 A사와 바이어에게 제안하였다. 또 공급업체와 함께 검토하지 않고 위조서류에 근거해 송금한 바이어와 협의하여 거래를 위한 재송금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 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사례는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두 핵심을 시사한다. 하나는 해킹에 대한 철저한 보안점검이다. 보안이 미비하여 해커의 표적이 돼 바이어에게 위조서류가 전달된 점에서 공급업체의 과실이 전무하다고는 보기 힘들다. 만약 선적 후 송금하는 것이 조건이었을 경우 물량을 확보한 바이어가 해킹 당한 공급업체의 사정을 봐주며 재송금 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는 곧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안전한 송금이다. 해킹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상 무역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지능화 되어가는 요즘, 보다 안전하게 송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여러 의사소통 통로를 통해 거래 조건이 통일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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