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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화물운송장 사본만으로 물품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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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상품사취

□ 발생지역: 두바이(아랍에미리트)

□ 발생시기: 2013년

□ 피해금액: 25,000 USD

 

□ 내용

 

안경테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 B사는 수출 물품을 항공편으로 두바이 업체 M사에 발송했다. 바이어와 이루어진 계약은 DP 방식이었으며 총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1, 2차로 분할해 발송했다. 1차분(2만5000달러)의 수출 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수령했으나 2차분은 발송 후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송금되지 않았다. D사는 바이어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바이어는 1차분의 품질 불량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2차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국내 B사는 결제조건이 DP 방식이었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한 후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이어는 이미 2차분 화물을 인수한 상태였다. 항공화물운송장 없이 화물을 인수해 처분해 버린 것을 안 B사는 공항 당국에 문의했으나 운송장 사본을 제시해서 화물을 내주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두바이 등 UAE 세관에서는 운송장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B사는 관세 납부에 필요하다는 현지 업체의 사본 요청에 팩스로 송부했고, 바이어는 이를 악용해 세관에서 물품을 인수해 버린 것이다.

 

바이어와 첫 거래일 경우 현장을 방문해 바이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 규모, 재거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계약 이전에 필히 갑-을 간 교차 방문 및 상담 등으로 상호 제조 현장, 신뢰성, 인성 등을 직접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해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수출할 때는 절대로 사본을 바이어 측에 제공하면 안 된다. 부득이 사본을 송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송금방식(T/T)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 수익 대비 비용을 분석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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