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위한 한국 초청장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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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8년 1월
□ 내용
A사는 충북에 위치한 건설플랜트 제조업체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를 국내외 판매하고 있다. A사는 1월 19일, 가나에 소재한 B사로부터 콘크리트 플랜트를 수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B사는 과거 A사와 접촉한 적이 있다며 견적을 문의해왔고 이에 A사는 1월 23일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스스로를 중개상으로 소개한 B사는 중개 커미션 10%를 요청하였고 A사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을 수정해(선수금 60%, 선적 전 40%) 견적서를 재발송하였다.
견적서를 수신한 B사는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하고 싶으니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B사가 보내온 정보는 아래와 같다.
YAA-OASIS COMPANY LTD
AP 184 AKROP East-Legon 109 boundary road Accra Ghana
Tel : + 233 573 494 878 / E-mail: yaa_oasis@yahoo.com
A사는 B사와 거래를 진행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건설 프로젝트 투입 설비는 긴 시간을 투자해 논의, 입찰하여 가격을 비교한 후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B사의 거래 진행 속도는 매우 빨랐다. 또 중국, 인도, 유럽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목이면서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저가 제품들이 이미 가나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을 단시간에 구매 결정한 것이 의심스러웠다. 아울러 60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발주하며 신용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을 하겠다는 것 역시 관행과 달랐다.
본 위원이 가나의 아크라 무역관에 B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결과, B사는 무역사기 업체로 확인되어 그 즉시 A사에게 B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안내했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 국내 업체를 접촉하여 거래 또는 제품검사 등을 핑계 삼아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으로, 외국 업체와 거래 추진 시 상기와 같은 유형일 경우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 발생지역 : 카메룬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쥬스를 판매하는 국내기업 A사는 카메룬의 한 바이어로부터 제품구입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어에 대한 웹페이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샘플 요구 없이 바로 구매를 희망하며 제품 검사를 위한 한국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점이 미심쩍어 코트라에 자문을 구해왔다. A사가 공개한 업체 정보는 아래와 같다.
ETS KAMTRADE SARL
ADDRESS: BLOC 12 RUE DE AKWANORD deido DUALA LITTORAL REGION B.P. 7144 REPUBLIC OF CAMEROON
TEL/FAX +237 673 68 68 83
CONTACT PERSON MR OWONA SAMUEL / DIRECTOR Rgd Mr Sam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무역관에서 상기 전화번호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통화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카메룬 두알라의 변호사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동 건에 대해 무역사기라는 회신을 받아 본 위원은 A사에게 바이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안내했다.
바이어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초청장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대금을 수령 후 샘플을 보내야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가 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면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바 각별히 유의하여야한다.
3.
□ 발생지역 : 토고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 A사는 토고의 한 바이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바이어는 A사의 제품 구매를 희망하며 사전검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자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바이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A사는 거래의 진행을 앞두고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A사가 알고 있는 바이어의 신상정보는 아래와 같다.
- ETS Royal DIADEM Trading Company
- 대표자 : Mr Onwuka Ndem (TOGO 국적)
- 연락처 : 006 234 903 468 5922
본 위원이 가나의 아크라 무역관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과거에도 국내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사례로 확인이 요청된 적이 있었다. 바이어가 토고 상공회의소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었으나, 토고에 코트라 무역관이 소재하지 않아 실존 여부를 보다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위원은 A사에게 대금을 받고 나서 샘플을 보낼 것과 구매 물량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다.
4.
□ 발생지역 : 나이지리아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국내기업 A사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바이어는 A사의 제품 수입을 희망하며 한국을 방문해 제품을 검사하고 싶으니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A사는 초청장을 발급해도 좋을지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A사가 건넨 정보는 아래와 같다.
Mgbako Investment Company Ltd.
191 Jubilee Road, Abia State, Nigeria
+234 8157307811
mgbakoinv@gmail.com
코트라 라고스 무역관에서 기업등록국(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회했으나 위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유선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여 바이어로부터 자신의 회사는 일반 잡화,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A사가 먼저 거래를 요청해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종적으로 라고스 무역관은 위 업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부 아프리카에서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 국내업체를 접촉하여 제품 검사, 비즈니스 상담 등을 명목으로 한국 초청장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이와 같은 유형일 보일 때에는 무역사기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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