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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위조 구매대금 송금영수증을 통한 물류비 선송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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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지역: 필리핀
 □ 발생시기: 2017년 12월
 □ 피해금액: 2,980 달러
 

 □ 내용
 

 자신을 필리핀 현지 바이어라고 소개한 B사는 국내기업 A사에게 25,000 달러 상당의 천연비누를 수입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바이어는 해당 상품의 물량을 급히 확보해야하니 전액을 선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제품운송비 및 통관비용을 A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A사는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SNS 메시지를 통해 견적서를 전송했다.  


 바이어 역시 천연비누 구매대금으로 25,000 달러의 입금 영수증을  동일 SNS로 전송해 왔다. 그와 동시에 바이어는 제품 운송비 2,980 달러의 선급과  “Phillipine Airline Cargo”라는 물류회사를 통한 상품 선적을 요청해왔다.     A사는 운송비 선급금으로 2,980 달러를 상기 물류회사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바이어와 연락이 두절된 A사는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에 동 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왔다.
 코트라에서 확인한 결과 바이어가 송부한 입금영수증은 위조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선적을 요청했던 “Phillipine Airline Cargo”라는 물류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2017년 12월 28일, 코트라에서 소개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를 방문하여 바이어 B사를 무역사기로 신고했다.  


 본 위원은 천연비누의 Supply Value Chain에서 외주가공비 Zero화 및 자재재고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함과 필리핀의 무역 관행상 100%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안 받았을 때에는 무역사기의 위험을 경계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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