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물량을 빌미로 변호사 업체 등록비 요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발생지역 : 나이지리아
□ 발생시기 : 2017년 12월
□ 내용
카페 물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K사는 나이지리아 업체로부터 이 메일로 제품 구매(첫 물량으로 2백만불)를 원하며, 제품 대금 송금을 위해서는 K사 상세 정보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등록비 일부를 수출업체가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수출 관련 이러한 제도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와 나이지리아 업체의 거래 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보낸 서류의 신뢰성, 아래와 같은 회사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Attn: Daniel David James
Company Name: Dangovil Group Limited
Address: 150 Market Road Aba Abia State Nigeria
Tel: 234 80 32828918 / Fax: 234-8263451
라고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Dangovil Group Limited라는 회사를 나이지리아 기업등록국(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문의 받은 전화번호(+234-80-3282 8918)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True Caller라고 하는 앱을 통해 상대방 전화번호의 통화자 이름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는 Daniel David James가 아니라 Blinking B Slimshaddy라고 나왔다. 한편, 변호사라고 하는 Ogechi Chambers의 첨부 서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였는데 그 여자는 Capstone Microfinance Bank와 함께 일을 한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여부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하자 아무 얘기를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역사기가 의심되며 변호사 등록비를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절대로 돈을 보내면 안 됨을 안내하였다. 참고로 Google을 통해 ogechi chamber를 검색해 보면, 이 건은 인터넷 무역사기로 나온다.
이번 사례와 같이 대량의 물건을 주문한다며 가짜 은행서류 및 법률회사 서류를 보내 업체 등록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사기이다. 어떤 제의가 오더라도 정확히 확신이 들지 않거나, 수입 대금을 선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무역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역사기 #포워더케이알 #포워딩 #수출입 물류 #운송클레임 #무역클레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