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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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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에,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을 위하여

정부가 마스크 및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필터 수입 시에 부과되던 관세

한시적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3.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

 ㅇ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ㅇ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함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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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세율의 적용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1회용 마스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세율-10%, FTA세율- 원산지 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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