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비 등 수수료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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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금품사취
□ 발생지역: 시안(중국)
□ 발생시기: 2014년 11월
□ 피해금액: 없음
□ 내용
B사는 시안의 H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H사는 계약 체결 시 공증을 해야 한다며 양측 각각 계약 금액의 0.1%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후에도 중국 H사는 공증비, 외환관리부 통화스와프 등 비용을 계속 요구했다. 결국 부담을 느낀 B사는 이를 거절했다.
잦은 수수료 요구에 의구심을 품은 B사는 KOTRA 무역관에 현지 바이어 신용조사를 의뢰하면서 현지 업체와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 달라고 부탁했다. 무역관은 현지 업체 정보를 공상국에 문의한 결과 수입 수출 경영권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체 도장 역시 산시성 인감치안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다.
사기 바이어라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망설이는 가운데 B사는 중국 H사에서 통화 스와프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역관에서는 사기 바이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신중히 대응하라고 부탁했다.
몇 개월 후 다른 업체로부터 현지 업체 Y사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Y사는 사기 바이어였다. 놀랍게도 H사는 사기 바이어로 확인된 Y사의 자회사였다. H사 역시 사기 바이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사실을 B사에 통지했다. B사는 무역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했다.
의심되는 업체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는 기밀 서류가 아니므로 열람이 가능하다.
성정부 운영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안시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http://www.xags.gov.cn/)의 ‘기업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기업 명칭만으로도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을 알 수 있다. 기업 자체 수입수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국 해관’ 홈페이지(www.customs.gov.cn)의 ‘정보 찾기’에서 ‘기업 기본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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