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없이 사진만 보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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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카라치(파키스탄)
□ 발생시기: 2012년 12월
□ 피해금액: 20,000,000원 / 20,000 USD
□ 내용
한국의 ‘Sungji Inc’사는 파키스탄 ‘Uiversal Exporters’사로부터 약 2만 달러 상당의 폐 PC CD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파키스탄 U사는 CD를 선별 작업하는 사진과 수십 포대에 들어 있는 폐 CD 사진 등을 S사에 송부했다. 그리고 선적 전 컨테이너 한쪽 문을 열고 폐 CD가 들어 있는 면과 컨테이너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컨테이너 문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송부하며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국내 S사에 알려왔다. S사는 의심 없이 송금을 완료했다.
그런데 BL상의 컨테이너 일련번호는 ‘TCLU8023700’이었는데, 바이어가 보낸 사진에는 ‘TCLU80237’로 되어 있었으며 사진에는 7 이후 번호는 폐 CD 포대에 가려 있었다. S사에서 컨테이너를 열어 보았더니 컨테이너 문 쪽만 폐 CD 포대 몇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채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S사에서는 카라치 무역관에 사기 피해 사항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관 직원들은 Sender 소재지가 카라치 외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해 상담했다. 그런데 U사는 완강히 사기 사실을 외면하고 한국 업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다. 국내 업체가 보내 온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지만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선적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즉석에서 국내 업체 담당자와 연결해 직접 대화하도록 했지만 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 S사는 국내에서 컨테이너 쓰레기 처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반송(Ship Back)을 요청했지만 파키스탄 S사는 국내 기업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로 일관했다. 국내 기업은 결국 어떤 요구 사항이나 계약 조건도 거부하는 U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파키스탄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선적 전 반드시 현지의 공장과 야적장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기업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현지 선적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메일과 사진 몇 장만을 보고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은 신용사회로의 전환이 덜 된 후진국에서는 금물이다.
파키스탄 법정에서 무역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가령 공판 날에 어느 한 쪽에서 불참하면 공판은 자동으로 연기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 건당 5~6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다. 파키스탄과의 무역 거래에서 사기 예방을 위한 비용 정도는 아끼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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