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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운영 가이드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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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업에게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이며,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됐다.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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