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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선적을 1년 이상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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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카라치(파키스탄)

□ 발생시기: 2013년 11월

□ 피해금액: 120,000,000원/ 120,000 USD

 

□ 내용

 

철광석 등 광물을 수입하는 국내 H사는 파키스탄 Sender와 2013년 11월 20만 달러 상당의 크롬석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일차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H사에 인수되었다. 파키스탄 Sender가 보낸 크롬 함량은 45%였으나 H사 연구실에서 테스트한 결과 39%에 불과했다. 사실 양사에서 크롬 함량 테스트 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났지만 파키스탄 Sender는 H사의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차 선적을 미루었다. 사실 20만 달러의 계약에서 크롬 함량이 10%나 차이 나면 금액으로 따져도 2만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클레임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으며 2차 선적도 계속 지연되어 왔다. H사에서 더는 방관하지 않고 계약 시점에서 1년 6개월 만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Sender를 만났다. 특별히 H사에서 KOTRA 카라치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므로 상담장에 관계자가 동석했다.

 

H사는 2차 선적을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환불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파키스탄 Sender는 처음에는 크롬 함량에서 자신들의 결과 보고서의 확실성 변론에 초점을 두었지만 2차 선적 지연 사유로 잔액 환불을 요청하자 그제야 진실을 토해냈다. 회사 경영난으로 당장 환불해줄 수는 없으며 7~8개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2차 선적 지연 사유가 H사의 크롬 함량 분석 오류라기보다는 당사의 자금난으로 원자재 구매가 어려워 선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H사에서 7개월 연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차 매듭은 지어졌지만 파키스탄 Sender가 7개월 후 정상적으로 선적할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광물처럼 어떤 원소 함량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념하자. 광물 함량 10% 격차란 가격 격차 10%와 같은 의미이다. 광물 분석 데이터 조작으로 클레임을 일으키고 선적 미이행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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