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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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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관련, 부칙 제3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 례) [별표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선적되는 수입식품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 시행일(‘17.2.22.) 이전 이미 동일사 · 동일수입식품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처음 수입신고 되는 날짜(접수일) 기준으로 5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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