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만 보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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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카라치(파키스탄)
□ 발생시기: 2013년 2월
□ 피해금액: 24,000,000원 / 24,000 USD
□ 내용
한국 A사는 파키스탄 Sender로부터 작업용 가죽장갑을 구매하면서 견본만 보고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나 선적 전 현장 실사 없이 제품 대금을 완납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2013년 2월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4월 22일에 컨테이너 인수를 하고 제품을 확인한 결과 작업용 가죽장갑이 아니라 천 조각만 가득 차 있었다.
견본 확인만으로 모든 검수는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견본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선적 전에 정상적인 제품이 선적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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