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무역 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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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다레살람(탄자니아)
□ 발생시기: 2013년 7월
□ 피해금액: 500,000 USD
□ 내용
탄자니아에서 광물을 공급하는 L씨는 동광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H씨에게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선수금 64만7200달러(순피해액 50만 달러)를 받았으나 물품은 공급하지 않거나 판매할 수 없는 저질의 물품을 공급했으며 B/L 상의 품목과 상이한 물건을 공급하는 등 H씨를 속이고 대금을 갈취했다.
피해자 H씨는 Y부회장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대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Y부회장 및 C총무가 L씨를 1차 만나 H씨와의 원만한 해결을 독려한 뒤 H씨와 L씨의 미팅을 성사시켰으나 약속 당일 L씨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다.
한편 H씨는 변호사를 통해 L씨를 현지에서 고소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H씨는 무역관에 1차 민원을 제출했으나 좀 더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H씨는 또 KOTRA 관장과 상공인회 사무국장도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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