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으로 무역대금 사기를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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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7년 11월
□ 피해금액 : 12,333.64 달러
□ 내용
과학기자재를 전문으로 수입 유통하는 한국의 A사는 신규 거래처로 대만의 F사와 수입 관련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하고 송금을 하려는데 그동안 메일 내용을 지켜보던 중국의 무역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이 보내온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건이다.
한국 A사는 신규 거래선으로 대만 타이중시에 본사가 있는 F사와 과학기자재 수입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고 최종적으로 품목과 가격, 할인율 등을 12,206.8달러로 확정하고 10월 27일 대만 F사가 보내온 P/I 에 한국 A사는 11월 1일 사인을 하고 대만으로 회신을 하였다.
당시 P/I 상에는 결재은행이 대만의 ES 상업은행 대중 지점이고 계좌명은 F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11월 14일 한국 A사는 추가 품목 견적을 요청하였고 대만 F사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126.84달러로 최종 수출가격을 메일로 회신하였다. 그 후 한국 A사는 최종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2건의 수입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대만 F사에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메일을 해킹해서 보고 있던 중국의 사기범이 대만 F사를 사칭하여 한국 A사와 메일을 주고 받기 시작해 하루동안 8 차례나 메일을 주고 받았다.
송금계좌를 확인해 달라는 한국 A사의 요구에 중국 사기범은 중국의 산둥성 라이우시 소재 공상 은행 계좌를 메일로 보냈으며, 이에 한국 A 사는 대만 계좌가 아니라고 하니 ,사기범은 대만 법인 계좌는 금융상 문제로 준비중이며 자신의 중국회사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답신을 보내어 왔다.
이에 한국 A사는 좀 더 정확히 하기위해 수정된 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간 P/I를 요구 하였고 ,중국 사기범은 위조한 P/I (대만 F 사 서명이 되어 있는)를 송부해 왔으며 ,한국 A사는 11월15일 수입대금 전액인 12,333.64달러를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그 이후 11월20일 대만 F사에서 송금요구 연락이 와서 무역 송금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한국 A사는 송금한 W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는 시일이 지나 인출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A사는 코트라에 11월 21일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은 했으므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토록 안내하였고 , 또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국제협력팀에도 신고토록 연락처 등을 제공 하였다.
이 건에서 A사는 수정된 P/I 등을 요구 하였으나 ,계속된 메일 교신 보다는 은행 계좌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대만 F사와 유선전화 한 통만 했으면 사기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사기범이 요구한 중국 라이우시 공상 은행의 계좌명이 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던지 혹은 송금 전 당 센터로 문의하였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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