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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 업체와 해외 바이어 이메일을 동시에 해킹한 치밀한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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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그리스
 □ 발생시기: 2017년 5월
 □ 피해금액: 19,252달러 


 □ 내용


국내 네일아트 제품 생산업체 E사와 그리스 바이어의 이메일을 동시에 해킹하여 물품 대금을 갈취한 해킹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선적 전후 분납 형식으로 물품 대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해커가 바이어의 이메일로 선적 후 일시납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E사가 사전 송금 없이 선적하도록 유도하고 바이어에게는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업체 E사는 ‘17년 2월 그리스 S사와 네일아트 제품 19,252달러를 선금 50%, 선적 후 50% 지불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3월 경 E사는 바이어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선금 지불이 어려우니 선적 후에 총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변경 요청을 받았으며 국내 기업도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국내기업은 ‘17년 5월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로 물품을 선적했다.  


6월 경 E사는 바이어로부터,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니 통관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E사는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 결과 E사는 바이어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커가 바이어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임의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커는 E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바이어에게 E사의 내부 사정으로 한국 소재 은행이 아닌 해외 은행계좌로 송금해달라는 계좌 변경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어는 변경된 해외 계좌로 2월 계약 체결 후 총 대금의 50%인 9,626달러의 예약금과 선적 이후 6월에 잔액 9,626달러를 송금했다.  


E사는 바이어가 당초 계약서에 기입된 계좌가 아닌 해외 계좌로 송금한 점 및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계약서 상 선금 조항이 있음에도 선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했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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