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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를 참조해 이메일을 보냈어도 손해배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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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중국
 □ 발생시기: 2017년 5월
 □ 피해금액: 15,580달러


 □ 내용


한국기업 J사는 2015년부터 중국 선전 소재 A사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 있었다. 선불 결제로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을 진행해오던 중, 2017년 3월 15일에 J사는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로부터 미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017년 3월 27일, J사는 해당 계좌로 송금을 하려 했으나 수신자명 불일치로 송금이 실패해 A사 연락 이메일과 연구원 앞으로 수신 참조하여 올바른 계좌를 재차 문의했다. 그 후, 또 다른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받은 J사는 2017년 4월 6일 다시 받은 계좌로 송금 했으나 역시 수신자명 불일치로 총 세 차례 송금에 실패했다. 송금 실패 후, J사는 송금 가능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에 적힌 세 번째 은행계좌로 2017년 4월 27일 선적 전 대금인 미화 15,580달러(총 대금의 20%)를 송금했다. 


송금 후, J사는 중국 A사에 제품 선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2017년 5월 4일, J사는 세 차례 계좌를 확인하고자 보냈던 이메일의 수신 참조인이었던 A사의 연구원으로부터 송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J사는 3월에 받았던 계좌변경 알림 메일과 그동안 왕래한 이메일 내용을 A사에 보냈다. 하지만 중국 A사는 이 메일 주소는 A사의 이메일이 아니며 J사가 이메일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전적인 책임은 모두 J사에 있으므로 제품을 선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J사는 실제 A사 담당자가 모든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해당 이메일을 수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제품 선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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