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신고 수출·입의 몰수· 추징은 합헌 판결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
무신고수출입행위.hwp (172.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0 10:42:40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해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하고 "소속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붙임과 같이(한국세정신문 기사내용)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 ||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 ||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
해인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라운드 익스프레스님의
Lv.1 라운드 익스프레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