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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허위 입찰을 통한 부가비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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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지역 : 토고
 □ 발생시기 : 2018년 4월

 □ 내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A사는 본인을 토고 정부 납품업체라고 소개하는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품구매를 희망하던 바이어는 A사가 송부한 제품견적서를 받자마자 구매를 결정하며 최종 계약서를 보내왔다.


 거래내용 자체에는 크게 이상한 점이 없었으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의심스러웠던 A사는 최종 계약에 앞서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동 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 최종 계약서에서 확인한 바이어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FOREIGN CONTRACT AWARD BOARD OF TOGO 
  MR. JOHN KODJO / CHAIRMAN OF THE CONTRACT BOARD 
- ORIENT INTERNATIONAL COMPANY (브로커)
  NO. 20, RUE DE BE SOUZA LOME, TOGO / TEL: +228 90360919


  KOTRA 아크라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ORIENT INTERNATIONAL COMPANY는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무역사기 업체임이 밝혀졌다. 바이어가 전달한 계약서와 연락처도 모두 위조였다. 또한 바이어는 A사에게 5영업일내 토고를 방문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사하길 요구했는데 이는 토고 비자를 취득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으로 A사로 하여금 토고에서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제품 등록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 및 에이전트 커미션과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입금이 되면 잠적하는 것이 그 수법으로 이는 매우 전통적인 무역사기이다. 이와 유사한 무역사기가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A사는 바이어의 제안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역사기 #포워더케이알 #포워딩 #수출입 물류 #운송클레임 #무역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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