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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비용 관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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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동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통상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의 비용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20)


2. CIC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항구(항로)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 보관 및

이송 등 선사의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ㅇ 수입항 도착 후 국내발생비용 해당하는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 관세청 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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