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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FTA가 아니라 한튀르키예FTA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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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터키의 국명 변경요청을 22년 6월초에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도 지난 6월24일 '튀르키예'를 공식표기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각 정부 부처와 재외공관에도 터키의 변경된 국명(튀르키예공화국. 약칭 튀르키예)을 사용해 줄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튀르키예(舊 터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국가 등이 변경된 국가명("Turkiye", u는 움라우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을 공지(2022.7.21)하고 있으니 한터키FTA 업무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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