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로 구분되는 알코올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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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 채팅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래의 경우만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1. 농도 70% 이상인 경우
2. 농도 24% 이상이면서 포장 단위가 250리터 이상인 경우
제품의 포장당(흔히 양주병 당) 용량이 250리터 이하이면 일반입니다.
아래의 경우만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1. 농도 70% 이상인 경우
2. 농도 24% 이상이면서 포장 단위가 250리터 이상인 경우
제품의 포장당(흔히 양주병 당) 용량이 250리터 이하이면 일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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