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 선언(declare)할 경우 화주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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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 선언(declare)할 경우
화주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2025. 9. 18.
정청하 이사(㈜삼영익스프레스)
1. 들어가면서
최근에 화주로부터 외국적 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을 선언하였는데, 공동해손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를 화주입장에서 정리해 본다.
2. 공동해손의 이해
(1) 공동해손의 정의와 법적 규정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절박한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장의 임의 조치에 따라 선박이나 화물에 생긴 희생(sacrifice) 또는 지출된 비용(expenditure)을 해당 항해의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로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공동해손제도는 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 모든 선사 및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에 예외없이 공동해손약관이 규정되어 있고, 국내 상법 해상편에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해손을 보다 합리적이고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 그 성립요건과 특히 정산(adjustment)에 있어서 통일된 정산방법등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칙이 필요했다. 이런 국제적인 규칙이 York Antwerp Rules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화주 입장에서 선장이 공동해손을 선언하는 순간, 공동해손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국내 상법 해상편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과 York Antwerp Rules A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① 공동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②선장의 처분행위가 공동위험으로부터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가 의도적이고(intentionally) 또는 합리적(reasonably)이어야 하고, ③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가 이례적으로(extraordinary) 희생이 발생하고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④ 구조의 결과 선박이나 화물이 잔존해야 한다.
(3) 공동해손 실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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