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차량 수입 전기자동차수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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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카라반 차량 수입통관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품명 : 카라반차량(캠핑용 트레일러)
- 세번 : 8716.10-0000
- 관세율 : 기본(8%) / FTA(0%)
중국(5.8%)을 제외한 미국, 아세안, EU, 호주, 캐나다등 0%
- 부가세율 : 10%
- 개별소비세율 : 5%
- 교육세율 : 30%(관세, 부가세, 개소세 합계의 30%)
- 제한사항 : 통관 단계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으나,
수입통관후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통관후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www.keco.or.kr)에 인증을 받으셔야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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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료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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