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차량 수입 전기자동차수입 관련 자료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카라반차량 수입 전기자동차수입 관련 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문의주신 카라반 차량 수입통관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품명 : 카라반차량(캠핑용 트레일러)

 

 - 세번 : 8716.10-0000

 

 - 관세율 : 기본(8%) / FTA(0%)

                             중국(5.8%)을 제외한 미국, 아세안, EU, 호주, 캐나다등 0%

 

 - 부가세율 : 10%

 

 - 개별소비세율 : 5%

 

 - 교육세율 : 30%(관세, 부가세, 개소세 합계의 30%)

 

 - 제한사항 : 통관 단계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으나,

 

                 수입통관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자동차관리에 의거 통관후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www.keco.or.kr)에 인증을 받으셔야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 수입전기 자동차 통관 및 입고의 건.
 
         귀사의 일익 번창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표제 건과 관련하여 수입통관 전 / 후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자기인증을 위하여 수입 시에는,
    * " 사전통관접수번호 " 가 필요한 바, 이 사전통관접수번호는 인증대행업체 측에서 송부 합니다.
    * 본 사전통관접수번호는, 수입통관 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통관 전 정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통관 후 입고지까지 ( xxxxxx ) 운행을 위하여 임시번호판 발급을 위하여, 
    1) 수입면장원본 / 당사 구비예정.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귀사 분. ( 용도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용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귀사 분.
    4) 위임장 원본 / 귀사 분 , 첨부 서류의 원본, 귀사의 인감도장 날인 필.
    5) 위임받는자 신분증 / 당사 구비.
    6) 보험가입 ( 책임보험 ) / 당사 진행.
    7) 자동제작자 등록증 사본 / 귀사 분.
 
3. 기타.
   * 진행 과정 상 만약을 대비하여, 금번 수입예정인 제품의 제품 사양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갱지니/서울/포워더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8-14 12:38:3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