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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활용 기업들, 2017년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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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은 7일 서울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임원 11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EO 제도*에 의해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 (참석기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캐논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가나다 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결하였던 사례*를 들며,

 * 수출기업과 외국 관세당국 간 세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AEO 기업상담관 지원 등을 통해 저세율로 최종 결정되어 약 160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 발생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AEO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작년 새롭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공인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욱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획득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기업이 매년 납부세액 오류사항을 자율검증하고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세관당국은 이를 심사, 세액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 현재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 LG디스플레이(주),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 19개 社가 참여 중

**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인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AEO 활용에 따른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은 그간 AEO 혜택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없어 기업들이 실질적 체감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올해 최초로 AEO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소개하며,

 
그 결과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함으로써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당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부문에 의한 기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AEO 수출입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unipass.customs.go.kr’ 접속 → ‘AEO’ 클릭 → ‘AEO MRA 혜택측정’ 클릭

 

덧붙여 전국 주요 세관별로 「성실신고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중심 산업에 맞춰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 외에도 ‘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처 : http://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nttId=4202&layoutMenuNo=294&bbsId=BBSMSTR_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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